신분증 도용 혼인신고 형사고소 및 혼인무효소송

다른 일로 구청에 갔다가 우연히 자신이 기혼자가 된 것을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무서운 일까지 할 거예요. 내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신분증이나 서류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즉시 혼인무효소송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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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황당하고 무서운 일까지 할 거예요. 내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신분증이나 서류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즉시 혼인무효소송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동의 없는 혼인신고, 혼인무효소송 청구

혼인신고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쌍방 이혼의사의 합치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15조 1호에서는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없는 경우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무효를 인정할 경우 정식으로 결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혼인신고를 해도 재혼이 아니라 초혼이 되겠죠. 다만 무효는 법적 효력이 소급되기 때문에 따로 재산분할 소송을 내거나 당장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관련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 혹은 양육비 문제가 있으면 인지를 먼저 해야 합니다.

사기결혼되면 혼인취소 대상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관과 경제력, 전과 여부 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 사기 결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신고를 할 때 악질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혼인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취소는 이혼이 아니라 취소로 법률혼이 해소되는 절차이므로 이혼이라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단, 취소의 경우 그 효력이 과거로 소급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후 재산분할이나 친권양육권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혼인신고

지적장애처럼 스스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혼인신고를 해서 재산을 편취하거나 상속을 노린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처럼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속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직접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4촌 이내 친족이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청구인은 혼인신고를 한 당사자의 지능에 문제가 있거나 사고로 의식불명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혼인무효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무효소송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내려질 것입니다.

신분증 도용과 위조에 대한 형사 고소

타인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공문서 부정사용죄가 성립됩니다.

특히 신분증과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과, 공전자기록 등의 불량기재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사문서 위조 행위가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별다른 동의 없이 이루어진 혼인신고의 경우 혼인관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마음대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범행을 입증하고 형사고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따라야 합니다.

혼인신고 동의는 없었으나 부부생활을 한 경우오랜 시간 사귀면서 동거까지 하는 커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모로만 보면 사실 혼부부가 아닌가 헷갈리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동의도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후 추인이 이뤄졌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승낙은 없었지만 암묵적으로 결혼에 동의한 상태였고,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부부로 생활했다면 무효한 혼인을 추인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법률혼 관계가 유효한 것이므로 이별을 원한다면 협의 이혼이나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협의 이혼이나 조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한쪽의 유책 사유가 너무 큰 상황이라면 재판 이혼을 통해 잘못을 숨기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혼인 의사의 의미국제결혼한 부부의 경우 외국인이 혼인신고를 했지만 차일피일 국내 입국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국인과결혼한외국인은국내체류는물론취업활동도가능하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점만을 노리고 혼인신고에 동의했다면 한국인 배우자는 혼인무효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의사에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의사합치의 실질성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이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면 무효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외국인이 비자 취득 후 연락이 두절된 사실 등을 밝혀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혼인 중 발생한 문제가 원인이라면 이혼소송혼인 무효 사유는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법에 정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애초에 갈등이 혼인 중 발생한 것이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당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판결을 받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부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 등에 대한 판결을 요구합니다.

각 부분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사실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돕고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혼인 무효 사유는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법에 정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애초에 갈등이 혼인 중 발생한 것이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당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판결을 받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부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 등에 대한 판결을 요구합니다.

각 부분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사실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돕고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혼인 무효 사유는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법에 정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애초에 갈등이 혼인 중 발생한 것이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당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판결을 받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부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 등에 대한 판결을 요구합니다.

각 부분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사실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돕고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혼인 무효 사유는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법에 정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애초에 갈등이 혼인 중 발생한 것이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당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판결을 받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부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 등에 대한 판결을 요구합니다.

각 부분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사실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돕고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혼인 무효 사유는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법에 정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애초에 갈등이 혼인 중 발생한 것이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당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판결을 받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부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 등에 대한 판결을 요구합니다.

각 부분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사실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돕고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혼인 무효 사유는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법에 정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애초에 갈등이 혼인 중 발생한 것이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당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판결을 받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부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 등에 대한 판결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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