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여상속증명과인정방법

유류분 사건이나 상속 사건을 만나면 어디서 손을 대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모두 상속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혼란스러운 이유도 사전증여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목적인 반환받을 유류분의 규모가 증여 여부와 규모에 따라 결정되고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받을 상속재산의 비율도 증여재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상속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표시되지 않도록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오랜 기간이 지나 상속이 발생한 후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생전에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분양대금을 모두 지불하는 방법으로 해당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로 상속한 경우에 외형상으로는 아들이 직접 아파트를 분양받은 모습을 보이게 되므로 이를 부모가 아들 명의로 분양받는 방법으로 증여한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행위가 있은 후 2~30년이 지나 부모님이 사망했고,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부모님이 대신 지불했다는 증거를 찾기도 어렵고 당시 자료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아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등기 추정력을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서등기의추정력이란어떤누군가매매를등기원인으로하거나소유권보존을등기원인으로소유권을취득한경우기재된대로사실로추정된다는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그것을 매매 또는 보존이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실은 증명할 책임은 등기부 기재와 다른 사실을 증명하는 자에게 있는데, 이를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

상기의 사례에서도 아들 명의로 아파트가 분양되었다면 아들은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하면 좋아 다른 상속인이 해당 아파트가 증여 상속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증명의 정도는 단순히”그때 아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있었나?”나 “주위의 사람이 모두 알고 있고 진술서를 적어 줄 수 있다.

””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안 됩니다.

증명은 법원을 설득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오래 전에 아들 명의로 분양 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이 최근 우리 사무실에서는 꽤 전에 부모가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 그 대금을 부모님이 납부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아파트에 대해서 등기의 추정력을 깨는 증여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과 어떤 증거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했는지는 개별적 사정이 다르고 시기와 증여 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증여자인 부모와 수증자인 아들의 나이와 재력 당시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증명 방법에 대해 전화로 문의를 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여 사실을 증명한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증여 상속과 인정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놓고 상속인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합니다.

특히 증여 받은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분양 금액을 증여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현금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사전 증여를 증여 당시의 물가 상승률 상속 당시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원하는 반면 부동산 증여 받은 경우에는 상속 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증여 금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아파트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시가가 26억 5,000만 원인 반면 분양 대금은 1986년경 지급하고 그 당시의 분양 대금은 75,258,000원으로 물가 지수는 증여 당시 1986년은 33.679에서 상속 개시 당시 2018년 104.756입니다.

그러므로 분양 대금 증여로 보면 증여 금액은 234,084,357원(=75,258,000원×104.756/33.679)이 반면 아파트 자체의 증여로 보면 26억 5,000만원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이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인 경우 상속인이 4명의 경우, 유류분은 1/8지분 때문에, 증여 대상을 분양 대금으로 보면 234,084,357원 1/8)을 반환합니다만, 증여 대상을 아파트 자체의 증여로 보면 5억 3,000만원(=26억 5,000만원×1/8)을 반환하게 됩니다.

또 상속 재산 분할 사건 때 분양 대금 증여로 보면, 해당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서 234,084,357원을 공제하고 남은 상속분으로 상속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지만, 반면 아파트 자체의 증여하면 상속분에서 26억 5,00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심할 경우 상속분 자체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로 분양을 받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증여 상속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 대상을 분양 대금으로 보는지 아니면 아파트 자체로 보는지에 의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소송을 당한 유류분 반환의무자는 분양대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고, 우리 측은 아파트 자체를 증여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는 말이 맞는 걸까요?물론 이런 주장이 있다고 항상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자체의 증여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증여금액을 26억5,000만원으로 반환할 유류분이 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부동산 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증여 대상을 확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무에서 부동산 증여 상속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주장을 해야 할까요?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나 증여를 받지 않은 쪽이라면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이 당연히 부동산 증여라고 주장하는 쪽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가상승률보다 부동산 가격이 뛰는 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증여를 받거나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증여가 아니라 분양대금 또는 매수대금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사건이든 유류분사건이든 이러한 증여상속의 특징을 보고 주장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부동산 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증여 대상을 확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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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사건이든 유류분사건이든 이러한 증여상속의 특징을 보고 주장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부동산 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증여 대상을 확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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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증여를 받거나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증여가 아니라 분양대금 또는 매수대금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사건이든 유류분사건이든 이러한 증여상속의 특징을 보고 주장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